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가격이므로 반출 시점에 개별소비세를 정상적으로 신고・납부한 경우 수정신고 대상이 아님
전 문
[회신]
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가격이므로, 반출 시 개별소비세를 정상적으로 신고・납부하였다면 임직원 할인 혜택 조건을 위반하여 할인 금액을 회수하더라도 개별소비세 수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.
1. 사실관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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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구법인은 완성차 제조업체로 임직원 복지의 일환으로 자사 신차를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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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부관리절차에 따라 1년 이내 재판매 또는 명의변경을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 시 할인 금액을 회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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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별소비세는 제조장에서 반출한 가격으로 신고・납부
2. 질의내용
○ 임직원 할인 혜택 조건을 위반하여 할인 금액을 회수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지
3. 관련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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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별소비세법 제4조
【과세시기】
개별소비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반출, 수입신고, 입장, 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를 할 때에 그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. 다만, 제3조제4호의 경우에는 「관세법」에 따른다.
1.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: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또는 수입신고를 할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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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별소비세법 제8조
【과세표준】
①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(단서 생략)
2. 제3조제2호의 납세의무자가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 :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가격 또는 수량
(단서 생략)